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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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은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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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2019년 4월 2일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2.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 3. 준비서류 (기관 발급)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필증, 폐업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중 1개 ※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만 작성(추후 담임교사 확인 및 추천절차 필요) ․ (개인 준비) 교육비 지원 신청서(센터 및 교육지원청), 신분증 지참
문의: (교무실) 063-530-8900 (행정실) 063-530-8901 (교육지원청) 063-530-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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