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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은 등록일 19.03.06 조회수 1382
첨부파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2019년 4월 2일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2.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

3. 준비서류

 (기관 발급)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필증, 폐업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중 1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만 작성(추후 담임교사 확인 및 추천절차 필요)

(개인 준비) 교육비 지원 신청서(센터 및 교육지원청), 신분증 지참


 

문의: (교무실) 063-530-8900

(행정실) 063-530-8901

(교육지원청) 063-53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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