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한솔초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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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현 | 등록일 | 24.04.02 | 조회수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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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공고 2024-13호
2024학년도 한솔초등학교에 근무할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임용권자: 한솔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2024. 4. 15.(월) ~ 2024. 12. 13.(금) (7.26~8.15의 여름방학 기간 제외)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시간당 24,000원 ? 근무시간:
※ 타 학교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4시간까지 근무 가능. ? 주요 역할: 1)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실행 - 담임교사와의 수업 협의 및 긍정적인 협력관계 구축 -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학생활동 시 순회지도, 개별지도, 수업 중 학생의 과제해결 점검 지원 등 2) 담임교사와 수업 협의 -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지원 계획 수립 및 학생지도를 위한 협력 방안 등 3) 교과수업은 담임교사가 주도하되, 모든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강사의 세부 역할 등은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4) 정규교육과정 내 수업 중 단독수업 불가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4. 2.(화) 15:30 ~ 2024. 4. 5.(금) 14:00 ? 접수장소 및 방법 : 본교 교무실 방문 서류 접수(4. 5.(금) 14:00까지 접수 된 것에 한함)
나.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24. 4. 8.(월) 16:00 이후 다. 2차 :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24. 4. 9.(화) 15:00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면접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만 가능, 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 최고득점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11.(목) 14:00 이후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발급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접속로그인>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솔초등학교 교무실(☎530-8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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