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솔초등학교 교사 다면평가 기준 안내 |
|||||
---|---|---|---|---|---|
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22 |
첨부파일 |
|
||||
2024년 국가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3년 다면평가 기준, 이의 신청서(서식)을 탑재합니다.
- 이의신청기간: 2024.3.8.(금)~3.14.(목) - 평정대상기간: 2023.3.1.~2024.2.29. - 평가대상: 2023년도 한솔초등학교 2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교사 - 지급단위:개인성과급 |
이전글 |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 기간 운영(2.27∼3.31) |
---|---|
다음글 | 2024년 정읍시 한권의 책 선정 시민투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