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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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형철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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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공포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개정분야: 학교생활규정 2, 개정목적: 개정 법령 및 신설된 고시 내용 반영 3. 의견수렴 기간: 2023. 11. 15.(수) ∼ 2023. 11. 28.(화), 14일간 4. 의견수렴 내용: 학교생활규정(안) 수정 또는 제안 5.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hansol-1)/공지사항 6.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의견은 하이클래스 설문을 통해 제출
2023. 11. 15. 한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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