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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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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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관리 계획 한솔초등학교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교육부훈령 제393호, 시행 2022.3.1., 일부개정 2022.1.17.)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 방침 가. 학생의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교육부훈령 제396호)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나.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로 정한다. 다. 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로 확인)한다.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마.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학교에서는 주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3. 출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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