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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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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 결석계 양식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2799
첨부파일

학생 출결 관리 계획

한솔초등학교

1.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제2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교육부훈령 제393, 시행 2022.3.1., 일부개정 2022.1.17.)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 방침

. 학생의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교육부훈령 제396)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로 정한다.

. 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로 확인)한다.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학교에서는 주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3. 출결관리 

 

구분

제출 서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

결석신고서+증빙서류

기타 결석

기타 결석신고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포함

출석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출석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보고서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신고서+증빙서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생리인정결석

결석신고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포함)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출석인정 결석(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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