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한솔초등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위탁강사(기초학력)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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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2.04.04 | 조회수 | 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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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한솔초등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교 관련 프로그램 위탁강사(기초학력) 모집 공고 2022년도 한솔초등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교 기초학력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분야
2. 공모기준 및 방법
가. 공모 자격 및 선발 기준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법령 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나.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운영 제안서 예시 1부 (서식1-1)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2) 나. 계약 시 추가 제출서류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함 ※ 단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 적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함 ? 강사료 지급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택 1), 도장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서식4) ?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서식5) ※ 위 제출서류에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서류접수 및 심사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04.4.(월)~ 04.08.(금) 12:00 ? 접수장소 : 한솔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결과발표 : 2022.04.11.(월) 12:00 선발인원의 2배수 선정 후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신청관련 문의 : 한솔초등학교 교무실 (☎ 530-8900) ?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2배수 선정)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 선정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 1,2학기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1년간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고 특별한 민원사유가 없었을 경우 다음 학년도까지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할 수 있음 5.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일시 : 2022. 04. 13.(수) 15:00 (면접대기실 : 교무실) ? 면접장소 : 한솔초등학교 상담실 6.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4. 14.(목) 12:00 ? 발표방법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7.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서류접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기 바람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영리 업체에 소속된 분 또는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한 분은 본교와 이중 계약 체결 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가 계약 전 또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를 합격처리 할 수 있음. ? 1차 제안서 제출자가 1인 이하 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적격자가 없을 경우) ? 탈락한 응시자 채용 서류에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 후 14일까지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기타 사항은 2022.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준함. 2022. 04. 4.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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