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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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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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몇 차례 개정,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교원지위법」과 「교원지위법 시행령」,「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분야: 학교규칙 개정목적: 개정 법령 및 신설된 조례 내용 반영 의견수렴 기간: 2021. 3. 15.(월) ∼ 2021. 3. 25.(목), 11일간 4.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안) 수정 또는 제안 5.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hansol-1)/공지사항 6. 학교규칙에 관한 의견은 아이엠스쿨 설문을 통해 제출 2021. 3. 16. 한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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