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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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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0.05.28 조회수 7581
첨부파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된 경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이나 학교에서 발열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경우 포함)에 출결인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소견서 등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서류나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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