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ㆍ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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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관련법령)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2.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ㆍ부령 및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류 사항”을 제외함
2.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3.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 2)
4.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5.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6.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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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 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 는 정보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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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범죄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 2.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 3.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4.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6.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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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 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
1. 공무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 용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
-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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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감사에 관한 사항
1.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감독에 관한 사항
1.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시험에 관한 사항
1. 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2.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예정가격
2.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3.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1.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2.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행정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4.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5.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6.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7.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 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 교원ㆍ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1. 교원ㆍ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감사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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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민감한 정보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2.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 에 관한 정보 등 - 3.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 - 4.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 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제외. - 5.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 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1)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 - 6.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1)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 실 확인 등 - 7.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유공자 포상 등 - 8. 검정고시, 임용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 정 보
- 9.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10.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 11.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12.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13.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1. 민감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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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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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 2. 교육기관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3.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