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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노수경 등록일 14.03.07 조회수 151
첨부파일

 

군산남고등학교 공고 제2014-5호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군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장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남

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장소: 군산남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우리학교 행정실)

 다. 등록기간: 2014.3.10.~ 3.13.(4일간) 09:00~16:3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 부착),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행정실에 비치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대장 기록, 서명 필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14.3.20. 17:00

 나. 선거장소: 군산남고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3명

 마. 소견발표 : 선거 전에 후보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3.14. ~ 3.19. (우리 학교 행정실)

 

 

2014년 3월 7일

 

 

군산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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