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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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수연 | 등록일 | 22.08.25 | 조회수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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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처서(處暑)가 지나니 무더위는 사그라지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 내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요즘 공유서비스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PM:Personal Mobility) 의 이용성,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일상용 이동 수단으로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 수단에 관한 법규,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4일
한 들 고 등 학 교 장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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