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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2.03.14 조회수 12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에 대해 3.14.()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제출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동안 등교중지이며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확진일을 입력해주세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가능하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해주세요.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합니다.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권고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참고]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1)

대 상

검사방식(권고)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학교 자체조사에 의한 접촉자 후속조치 및 등교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증상이 있는 학생이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이용하여 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드립니다.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합니다.

2022. 3. 14.

한 들 고 등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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