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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2.03.14 조회수 28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에 대해 3.14.(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제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동안 등교중지이며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 확진일을 입력해주세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가능하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해주세요.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합니다.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참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1판)

대 상

검사방식(권고) ※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학교 자체조사에 의한 접촉자 후속조치 및 등교기준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증상이 있는 학생이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드립니다.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합니다.

2022. 3. 14.

한 들 고 등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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