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SNS앱 강제가입으로 인한 신종 학교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박정윤 등록일 21.08.31 조회수 80
첨부파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회원 가입만해도 현금을 주는 앱(틱톡) 이벤트가 진행됨에 따

라 친구 또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추천인 코드 입력, 동영상 시청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한 강요 및 협박 등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

하여 군산경찰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

립니다.

 

이전글 청소년의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피해 방지 안내
다음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