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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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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등 안내
작성자 박정윤 등록일 21.06.15 조회수 67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금지행위)으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견시
에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교육청 및 학교,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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