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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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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안내문(감염병)및 제출서류(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출석인정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1.03.18 조회수 154
첨부파일

등교중지 안내문(감염병)및 제출서류(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첨부-출석인정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가조치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께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 받은 후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시켜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 희망시: 의사 소견서(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 포함) 제출

등교중지기간 가정에서 조치사항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학생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2021. 3 . 18

한 들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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