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안내문(감염병)및 제출서류(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첨부-출석인정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가조치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님께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 받은 후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시켜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 희망시: 의사 소견서(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 포함) 제출 등교중지기간 가정에서 조치사항 ▶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학생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선별진료소 방문(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
2021. 3 . 18 한 들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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