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제2판] 요점정리 |
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개학”을 “등교수업” 용어 변경
② “유증상자”와 의심증상자“로 다르게 사용한 용어를 ”의심증상자“로 통일
③ 등교 전 의심증상자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 검사받기
④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안내
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⑥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⑦ 코로나 예방을 위해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음식 나눠먹기’ 추가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출석인정)기간 | 등교 시 제출서류 |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격리해제통보서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 진료 확인서(소견서) 등 →출석인정 근거의 간소화를 위해 위 서류 중 선택하여 한 부만 등교할 때 담임 선생님께 제출 ※단, 출석인정 근거의 간소화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 까지 한시적 조치임 |
해외 입국자 | 귀국일로부터 14일 |
기저질환 (천식,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학생 |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보호자 확인서(학교 양식) |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유행지역 방문 학생) 14일간
▪ 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간 등교중지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 사례판단 적용.
2020. 5. 20.
한들 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