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학 후,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는 휴업을 해야 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을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출석인정)기간 | 등교 시 제출서류 |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격리해제통보서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 진료 확인서(소견서) 등 →출석인정 근거의 간소화를 위해 위 서류 중 선택하여 한 부만 등교할 때 담임 선생님께 제출 ※단, 출석인정 근거의 간소화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 까지 한시적 조치임 |
해외 입국자 | 귀국일로부터 14일 |
기저질환 (천식,호흡기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학생 |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보호자 확인서(학교 양식) |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해외 방문자) 입국 후14일간
▪ (유행지역 방문 학생) 14일간
▪ 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간 등교중지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2020. 5. 7.
한 들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