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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 시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0.05.11 조회수 6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 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과 함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하고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 및 귀가조치 예정입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가정에서 협조 사항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 시

해열제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 됨

등교 전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상태 미리 점검하기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콧물 등), 미각·후각 마비, 메스꺼움,

설사 증상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합니다.(유선 혹은 문자)

해열제를 복용시켜 등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유분 준비

(마스크는 개별준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등교 시

중앙 현관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발열검사를 실시합니다.

등교할 때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등교할 때는 친구들과 신체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하지 않기

등교중지 혹은 귀가조치 시 가정에서

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 관찰하기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2(오전10, 오후3) 담임 선생님께 건강상태 알리기

학교 및 학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나 콜센터(463-4000, 1339)문의

평상시 주의사항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학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주말에도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손 씻기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교육 지도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의심되거나 유행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출근) 하지 않고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

 

 

2.

 

코로나 관련 본교 대응 절차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등교 전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사전 점검

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 시 등교중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재측정결과 37.5도 이상이면 귀가조치

37.5도 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재측정

재측정 결과 37.5도 이상이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2

등교 시

중앙현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3

급식 전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재점검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수시 확인

3.

 

등교 시 마스크 착용

 

·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null) 개학 후,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는 휴업을 해야 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을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4.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출석인정)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격리해제통보서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 진료 확인서(소견서)

출석인정 근거의 간소화를 위해

위 서류 중 선택하여 한 부만 등교할 때

담임 선생님께 제출

 

, 출석인정 근거의 간소화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 까지 한시적 조치임

해외 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

기저질환

(천식,호흡기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학생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보호자 확인서(학교 양식)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외 방문자) 입국 후14일간

(유행지역 방문 학생) 14일간

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간 등교중지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2020. 5. 7.

 

한 들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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