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여름방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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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다은 | 등록일 | 18.07.20 | 조회수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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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생활 안내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무더위로 짜증나는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알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여름이 주는 싱싱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건강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은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달이자 2학기 준비를 위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방학 기간 : 2018. 7. 25(수) ~ 8.15(수) 2. 개학일 : 2018.8.16.(수) 3. 방과후학교 - 교과 캠프 2018.7.25.(수) ~7.31(화) 08:50~12:40 - 수영 캠프 2018.8.1.(수) ~ 8. 7(화) 08:50~12:40 - 대상: 각 학년 희망자 4. 방학과제
한 들 고 등 학 교 장 여름방학 생활 안내
가. 물놀이 안전 수칙
나. 산에서 야영을 할 때 다. 폭염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옷차림은 가볍게 하세요 ○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서 2시간 정도 머물도록 하세요.
라. 태풍 ○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시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 가스, 전기는 반드시 차단합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마. 교통안전 ►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건널목(횡단보도)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 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시다.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시다.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시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5.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 ○ 눈에 띄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귀금속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 어두운 골목이나 외진 곳으로 다니지 않으며 가능하면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습니다. ○ 친구에게 고운 말을 사용하며 잘난 척을 하거나 깔보는 듯 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친구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도록 합니다. ○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이다.
*학교 폭력 피해 신고요령 •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의 다른 선생님 등에게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 학부모에게 피해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상담실로 전화 및 면접,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는 피해 상담과 본인 의사에 따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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