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법률 및 내용1) 학교폭력 피해(추정)학생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시행: 2021.6.23.(수)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할 때부터 적용2)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 2021.6.23.(수) 이후 학교장이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나. 2021년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위기 사안처리 가이드북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