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청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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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민호 | 등록일 | 19.01.11 | 조회수 | 157 |
안녕하세요 한들고등학교 인성인권부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 도박 관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니, 학교뿐만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 경찰청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나. 추진 기간 : 19. 1. 2.(수) ~ 6. 30.(일) 다. 내 용 1) 단속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버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가)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원칙 나) 고액, 상습 도박 그리고 초범, 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강화 2)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 신고 :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3)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 신청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1633' 전화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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