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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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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알림
작성자 박영민 등록일 20.07.13 조회수 87
첨부파일
석면(철거)도면.pdf (601.97KB) (다운횟수:56)
본교 석면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통보받았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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