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건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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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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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실 위치 : 본관 1층 2. 보건실 이용대상 : 전교생 및 전 교직원 3. 보건실 요양절차 : 보건실에서 침상안정을 원하는 학생은 보건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받은 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실 입실증에 담당교사, 담임교사 서명이 있어야 함) -보건실에서의 요양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합니다. -2시간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가정안정 또는 병원진료를 받게 됩니다. 4. 수업시간에 보건실을 이용할 때는 보건선생님에게 보건실이용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보건실방문 시간이 기재됨) 5. 건강상 문제가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학생은 꼭 ! 보건실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6. 학교에 있는 동안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 위급하지는 않지만 병원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실에서 일차적인 처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가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급한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보호자와 연락 후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조치 하게 됩니다.
▶ 움직이기 어려운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119구조대에 연락하며, 교사가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곧바로 신속히 후송합니다. 7. 감염병 이환 학생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등교중지)하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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