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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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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건소식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1.03.03 조회수 139
첨부파일
3월 보건소식.hwp (2.55MB) (다운횟수:39)

1. 보건실 위치 : 본관 1

2. 보건실 이용대상 : 전교생 및 전 교직원

3. 보건실 요양절차 : 보건실에서 침상안정을 원하는 학생은 보건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받은 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실 입실증에 담당교사, 담임교사 서명이 있어야 함)

-보건실에서의 요양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합니다.

-2시간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보호자와 상의 후 가정안정 또는 병원진료를 받게 됩니다.

4. 수업시간에 보건실을 이용할 때는 보건선생님에게 보건실이용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보건실방문 시간이 기재됨)

5. 건강상 문제가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학생은 꼭 ! 보건실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6. 학교에 있는 동안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위급하지는 않지만 병원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실에서 일차적인 처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가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보호자와 연락 후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조치 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119구조대에 연락하며, 교사가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곧바로 신속히 후송합니다.

7. 감염병 이환 학생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등교중지)하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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