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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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51 | |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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