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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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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6.03.23 조회수 106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연 15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1회 최대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3. 체험학습 불허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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