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안내 (2023.12.0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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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은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88 | |||||||||||||||||||||||||||||||||||||||||||||||||||||||||||||||||||||||||||||||||||||||||||||||||||||||||||||||||||||||||||||||||||||||||||||||||||||||||||||||||||||||||||||||||||||||||||||||||||||||||||||||||||||
2023학년도 한들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한들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장,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에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24. 그 밖에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 할 책임 3.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 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 6.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⑧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⑨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3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⑩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으며 이용 시 질서를 잘 지킨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운동장 제외) 이용은 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8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폭력 사실을 인지한 교사는 해당 학생들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9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책임을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휴식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⑨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10조(휴식시간)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을 보장한다. 다만, 최소의 범위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③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내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④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⑥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⑦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⑧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제1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안전한 사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 표현,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 및 오토바이 9.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제12조(용모) 용모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에 맡기며, 교복은 권장한다. 제13조(정보통신 윤리 및 권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의 인권과 정보, 지적 재산권, 사생활은 존중ㆍ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 등 불손한 의도로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ㆍ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는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5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 및 지원 받는다.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6조(기타) ① 교내ㆍ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불법적인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1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인성인권부장,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각 학년부장 등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9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1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2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4.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5.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6.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4조 (전자기기 사용지도) ① 제14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2과 같다. 제5장 징계 제26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7조(징계의 종류별 방법과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교내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관련 프로그램 참여,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단, 사회봉사는 학교 일과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특별교육: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ㆍ지정ㆍ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ㆍ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의 보호ㆍ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교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ㆍ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징계의 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흡연 지도 기준: 흡연은 1년 동안 누적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위반: 학부모 면담 및 특별교육 2. 2회 위반: 학부모 면담 및 출석정지 2일 3. 3회 위반: 학부모 면담 및 출석정지 3일 4. 4회 이상 위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로 결정 ②전자기기 사용 지도 기준: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은 한 학기 동안 누적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3회 위반: 전 교사 구두 경고와 지도 2. 4~5회 위반: 생활안전부 교사 지도 및 담임교사 학부모 연락 3. 6~7회 위반: 생활안전부 교사 및 담임교사 학부모 상담 4. 8~9회 위반: 교내봉사 2시간 5. 10~11회 위반: 교내봉사 2시간 및 학부모 면담 6. 12회 이상 위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로 결정 ③미인정 출결 등 지도 기준: 미인정 결과는 한 학기 동안 누적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10회 위반: 담임교사 학부모대상 문자 전송 2. 11~15회 위반: 담임교사 학부모 상담 3. 16~20회 위반: 교장ㆍ교감 학부모 면담 4. 21~30회 위반: 교내봉사 2시간 5. 31회 이상 위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로 결정 ④무단외출 지도 기준: 무단외출은 한 학기 동안 누적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3회 위반: 담임교사 학부모대상 문자 전송 2. 4~6회 위반: 담임교사 학부모 상담 3. 7~10회 위반: 교장ㆍ교감 학부모 면담+교내봉사2시간 4. 11~15회 위반: 사회봉사 2시간 5. 16회 이상 위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로 결정 제29조(진술권 보장)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청취한다. 단,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만을 최소한으로 다룬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등을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ㆍ확정할 수 있다. 제31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3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은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 및 지도하고, 지도 내용과 결과는 가급적 기록ㆍ보존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14.03.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03.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12.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한들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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