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과 관련한 현행학교규정 및 특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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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은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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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의견수렴 기간: 2023년 9월 18일(월) ~ 2023년 9월 24일(일) 2. 의견제안 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현재 학교생활규정과 특례 내용 확인 및 검토 나. 하단의 설문 링크를 통해 개정의견 응답 후 제출 ■ 설문조사 주소(링크) ? 학생: https://docs.google.com/forms/학생용 ? 학부모: https://docs.google.com/forms/학부모용 2023년 9 월 18 일 한 들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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