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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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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과 관련한 현행학교규정 및 특례내용
작성자 이상은 등록일 23.09.19 조회수 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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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의견수렴 기간: 2023918() ~ 2023924()

2. 의견제안 방법:

.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현재 학교생활규정과 특례 내용 확인 및 검토

. 하단의 설문 링크를 통해 개정의견 응답 후 제출

설문조사 주소(링크)

학생: https://docs.google.com/forms/학생용

학부모: https://docs.google.com/forms/학부모용

20239 18

한 들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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