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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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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이상은 등록일 23.09.13 조회수 128
첨부파일

1. 시행 일시 및 기간: 2023.09.15.() - 2023.10.31.()까지 한시적 운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본교에서도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학칙 개정에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참여하여 모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고시와 관련한 한시적 특례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 일시 및 기간: 2023.09.15.() - 2023.10.31.()까지 한시적 운영

2. 특례 주요 내용

[ 12조제6항에 대한 학교생활 규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시간에 지각 · 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 준비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

부터의 분리 포함)

학생 본인 준비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장실 등

교감, 교장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감 또는 교장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교사는 원활한 연락을 위해 수업 시 휴대폰 지참)

* 부득이하게 교장감 모두 부재일 시 학생부에서 학생 인계 후 인성인권안전부실에서 분리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등 교감, 교장 지정 장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문자, 및 유선통화 모두 활용)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 및 결과의 기준

- 지각: 정당한 사유없이 교사가 교실에 입실하여 출결을 확인한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행위

-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거나 중간에 나가는 행위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를 하는 행위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 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가정학습으로 인한 출결은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하며 내부기안을 실시함. (사후신청)

12조제9항에 대한 학교생활 규정 (물품 보관)

[ 12조제 9항에 대한 학교생활 규정 ]

요건

보관기간

보관장소

분리방법

1

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7

학생인성인권부실 내 물품보관함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보호자가 내교하여 물품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항정신의약품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화장도구*

기타

화장도구에 대한 분리보관은 수업 중 사용한 경우만을 한정함.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070-4700-5622)로 연락하시거나, 학교알리미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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