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서식 |
|||||
---|---|---|---|---|---|
작성자 | 한들고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760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연 15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1회 최대 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학기초, 학기말, 고사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불가능함에 유의 바랍니다.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오프라인-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