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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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현 | 등록일 | 22.07.18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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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예산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의 편성.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한『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개모집 공고 ? 공모신청기간 : 2022. 7. 15.(금) ~ 8. 19.(금) 18:00 ? 제안대상 : 전라북도 주민이면 누구나 ? 사업분야 : 학생분야, 학부모분야, 교직원 및 주민분야 ? 총사업비 : 8억원 내외(사업당 2천만원 이하 × 40개 사업 내외) ? 제안내용 :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예산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 사업시행 학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 공모신청방법 ① 온라인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제안사업 공모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클릭하여 [제안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게시글에 첨부문서로 탑재
② 우편.방문 접수 : 우편번호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앞(☎ 239-3527, 3524, 3532)
? 선정방법 ? 예비심사 : 사업 분야별 2배수 이내 선정 ? 최종선정 : 온라인 투표(30점)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점) 합산 고득점 순 * 각 분야별 공모 지원 사업수 비율에 따라 선정 ⇒ 총 40여개 사업
? 예비심사단계에서 제외되는 사업 ? ?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건물 보수공사나 운동장 개보수 등)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제안자 포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시설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 도서구입비, 교재교구 등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이 사업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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