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 설문조사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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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혜리 | 등록일 | 19.07.12 | 조회수 | 669 | |
교육부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실태조사)에 따라서 학교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의 안전의식 실태파악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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