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겨울방학 안내 가정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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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다은 | 등록일 | 18.12.28 | 조회수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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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생활 안내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어느덧 12월입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즐겁게 보낼 알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부디 어느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든 건강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학생들도 건강하고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방학 기간 : 2018. 12. 29.(토) ~ 2019. 2. 6.(수) (40일간) 2. 개 학 일 : 2019. 2. 7.(목) 3. 방과후학교 - 교과 캠프 2019.1.2.(수) ~ 1.8(화) 09:00~12:50 - 특기적성 캠프 2019.1.9.(수) ~ 1. 15(화) 09:00~12:50 - 대상: 각 학년 희망자 4. 방학과제
한 들 고 등 학 교 장
겨울방학 중 유의사항
1.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해야 할 일들을 알맞게 간추려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일 실천한다. 2. 비상소집에 대비 자기 소재를 명확히 밝혀 두어야 한다. 3. 친지 방문, 여행 등은 부모님과 함께 갈 때에만 한하여 갈 수 있고 먼 곳에 갈 때에는 반드시 담임 및 근무 선생님께 신고하여야 한다. 4. 휴가 중에 취미 및 특기 활동을 꼭 한가지 이상씩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 5. 안전사고 예방 가) 동절기 화재로부터 안전지도 ☞ 산불 조심 및 쥐불놀이 금지 ☞ 야외 활동 시 화재 조심 ☞ 휴가로 인한 부모 출타 시 가정의 가스 안전 관리 ☞ 화재 위험물 접촉 차단. 나) 교통 안전지도 ☞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고,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킬 것. ☞ 무면허운전금지, 오토바이를 타지 말고, 자전거 2인승을 하지 말 것. ☞ 도로 시설물이나 표지판을 건드리지 말 것. ☞ 좌측 통행하기, 차례차례 승하차하기 다) 등산 안전지도 ☞ 산행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등반한다. ☞ 기상예보를 무시한 등반 및 경찰통제소등 산악안내소를 회피한 등반하지 않기 라)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지도 ☞ 맨홀, 계단 , 베란다 등에 위험․출입금지 등 표시 및 이용지도 ☞ 폭발물 등 위험물 발견 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 유해식품 및 불량(유해) 음료 섭취 예방 교육 강화 6. 생활지도 ☞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출입을 금한다.(비디오방, 오락실, 만화방, 소주방, 락카페, PC방 등) ☞ 불량서클이나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 양서를 골라 읽어 인격을 도야하며 음란 비디오나 불온서적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 ☞ 야간 위험지역 및 무단 배회 안하기(추행 및 폭행, 납치 등 우려) ☞ 만일 사고 발생 시 학교와 담임선생님께 즉시 연락한다.(☎ 451-2915) 7. 휴가 중 합동 단속 ☞ 경찰, 교사, 교육청 합동으로 유원지 및 우범지역을 매일 순찰 실시함 8. 교육방송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청토록 노력하며, 각종 전시회(합창, 미술, 연극 무용 등)에 관람하여 인격의 형성도야에 힘쓴다.
9.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 ○ 눈에 띄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귀금속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 어두운 골목이나 외진 곳으로 다니지 않으며 가능하면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습니다. ○ 친구에게 고운 말을 사용하며 잘난 척을 하거나 깔보는 듯 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친구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도록 합니다. ○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이다.
*학교 폭력 피해 신고요령 •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의 다른 선생님 등에게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 학부모에게 피해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상담실로 전화 및 면접,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는 피해 상담과 본인 의사에 따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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