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입생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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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정섭 | 등록일 | 17.01.18 | 조회수 | 3794 |
1. 관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8205(2016.12.13.), -8206(2016.12.13.), 교육혁신과-25919(2016.12.14) 2. 2017년 신입생의 경우 학적 정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법정 자격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교육비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기타 궁금사항은 행정실(451-420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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