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한들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6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공휴일
2. 개교기념일 (5월 23일)
3. 하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동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학년말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② 제1항의 3, 4, 5호 휴가기간은 제1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학급수·학생정원
제8조(학급 편제)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정하는 특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학급수·학생정원)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유급생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④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⑤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
제10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④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⑤ 정규 수업시간 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한 학기 최대 2강좌 이내로 한다.
⑥ 2항부터 5항의 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⑦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교육 목적상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⑧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하며, 1학점은 한 학기 17회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그 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류·교환학습, 교외체험(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④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영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교과학습 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③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 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전형방법)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며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하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재입학)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20조(전·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과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7조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21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편입학 서류) ①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원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을 원 재적교에서 이송받아야 한다.
제23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휴학원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연서로 복학원을 출원하여 복학하며, 복학 시기는 제24조 제2항의 출석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2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로 정한다.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학교의 장에 의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평가 과정을 거쳐 조기 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 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8조(선정 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석차등급에 이수 단위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입학 배정 인원의 5% 이내이고, 교과목(이수한 단위 수 기준)의 80% 이상 학업성취도가 A인 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단, 과목 성취도가 등급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9조(조기 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한 자는 본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3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세부사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4조(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35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단위 학교 또는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교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내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생시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방식(운영 기관, 숙려 기간, 참여 횟수,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한다.
제8장 수익자 부담 비용 징수
제37조(수익자 부담 비용 등)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 부담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부담 비용(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우유급식비 등)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38조(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목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과 효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예·체능 또는 특기가 뛰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정에 따른 포상은 본교 사정회 및 포상규정에 따른다.
제39조(학생 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0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학급, 전교다모임)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41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42조(학생자치활동규정)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3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5.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제44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제45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③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제46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2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47조(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을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9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50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장 학칙 개정
제53조(학칙 개정절차) 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한다.
제54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2023년 4월 13일)
제2조 이 학칙은 개정일(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