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주한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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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배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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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한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전주한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2년 3월 8일(화) ~ 3월 14일(월) 16:30까지 (7일간)【근무시간 이내】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마. 학부모 위원 정수: 6명(유치원 1명 포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선거홍보문 1부. 3. 구비서류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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