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입학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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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희 | 등록일 | 26.06.16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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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입학 지원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나.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교육감전형 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로 선배정) 3)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은 해당 없음 다. 개정 법률 제23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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