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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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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졸업생 포상 규정
작성자 서진희 등록일 26.04.02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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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졸업생 포상 규정

전주한들초등학교

1(기본방향)

본교 졸업 예정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공로상과 장학금은 본교에 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에 한에 수여한다.

대상자는 사정기준에 의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사정 기간: 202633~ 20261231

2(학교장상 수상자 선정 기준)

목적: 본교 졸업예정자 전원에게 표창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함양 하는데 있다.

시상 종류

. 참사랑상(11)

구 분

선 발 기 준

독서으뜸상

꾸준한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넓히는 학생

과학탐구상

사회· 과학 탐구활동에 능력이 우수한 학생

감성으뜸상

음악, 미술 등 예능 활동에 능력이 우수한 학생

건강체력상

운동기능이 우수하며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슬기로움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문제해결력이 우수한 학생

봉사으뜸상

봉사 정신이 뛰어나 친구를 돕고 학급 일에 적극적인 학생

우정나눔상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

공감소통상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학생

기쁨두배상

유머감각을 통해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학생

질서지킴상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공공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학생

예절지킴상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몸소 실천하는 학생

창의톡톡상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

성실으뜸상

부지런하고 맡은 일을 책임감있게 수행하는 학생

표현으뜸상

바른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학생

위 구분은 예시임, 변경 가능

. 공로상(참사랑상과 중복 가능)

수상부분

수상기준

학생자치

전교어린이회 임원(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학생으로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방송

학교 방송반 활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방송반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학교대표종목

학교를 대표하여 단체종목의 팀이나 개인종목의 단체전에서 전북수준의 대회 2회 이상, 전국수준의 대회에서 1회 이상 1~3위에 입상한 학생

3(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목적: 장학금은 아동들의 학습 의욕의 고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수여의 원칙

. 장학금의 지급 순위는 항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 반별로 1명 이상의 학생 추천 후 취합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 학교에 장학금 접수순에 따른 명부 순위로 지급한다. , 장학금은 금액에 관계 없이 지급 순위에 따른다.

각각의 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장학금 명칭

수상대상자

요건

○○장학금

6학년 전체 졸업생 중에서

추천 순위에 의거하여 선정함

가정환경, 생활태도, 학업성취도

선정 기준: 가정환경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장학금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생활태도, 학업성취도 순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장학금 추천 순위

1.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학생

2.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

3.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학생

4.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5. 중위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

영역

배점

내용

평점

생활태도(출결)

5

(개근)

5

(3일 이내)

4

(3일 초과)

3

학업성취도

(1, 2학기 총괄평가)

5

총괄평가 점수 총합 1순위

5

총괄평가 점수 총합 2순위

4

총괄평가 점수 총합 3순위

3

4(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6학년 당해연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재학 중에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장학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외부기관 표창 및 상)

교내에서 수여하는 상이 아닌 대외상은 원칙적으로 수여하지 않는다. , 직속 기관인 교육청, 교육부 대외상은 수여한다.

장학금은 위의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 수여 대상자가 지정되어 올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수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3 졸업사정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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