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졸업생 포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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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진희 | 등록일 | 26.04.02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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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졸업생 포상 규정 전주한들초등학교 ⊙ 제1조(기본방향) ① 본교 졸업 예정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로상과 장학금은 본교에 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에 한에 수여한다. ② 대상자는 사정기준에 의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사정 기간: 2026년 3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 제2조(학교장상 수상자 선정 기준) ① 목적: 본교 졸업예정자 전원에게 표창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함양 하는데 있다. ② 시상 종류 가. 참사랑상(1인 1상)
※ 위 구분은 예시임, 변경 가능 나. 공로상(참사랑상과 중복 가능)
⊙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목적: 장학금은 아동들의 학습 의욕의 고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학금 수여의 원칙 가. 장학금의 지급 순위는 ④항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반별로 1명 이상의 학생 추천 후 취합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다. 학교에 장학금 접수순에 따른 명부 순위로 지급한다. 단, 장학금은 금액에 관계 없이 지급 순위에 따른다. ③ 각각의 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④ 선정 기준: 가정환경을 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장학금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생활태도, 학업성취도 순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6학년 당해연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재학 중에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장학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외부기관 표창 및 상) ① 교내에서 수여하는 상이 아닌 대외상은 원칙적으로 수여하지 않는다. 단, 직속 기관인 교육청, 교육부 대외상은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위의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단, 수여 대상자가 지정되어 올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수여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3조 졸업사정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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