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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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한들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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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출결 관련 양식 및 제출 방법 안내 >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만 해당(현재, 경계단계로 승인 불가)) * 기존 결석계 양식이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국외여행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및 학생과 학부모의 왕복 항공권 또는 e-ticket 첨부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턱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서식2)(실시 3일전)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서식3)(7일 이내)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2. 가정학습: 코로나 감염병 단계 ‘심각’단계시에만 승인 가능(현 ‘경계’단계로 승인 불가), 추후 심각 단계로 격상시 실시 1일전 신청가능, 3일 내 보고서 제출 3. 결석신고서(질병 결석 등):(서식1) * 1~2일 결석은 ‘결석신고서’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첨부 제출(처방전, 진료영수증은 해당 없음) 4.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서식1)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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