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규칙(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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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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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들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규칙(학칙) 개정사항: -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련 변동사항 반영으로 인한 학칙 개정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련 변동 내용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코로나19 4급 전환으로 인함.) 2. 학교규칙(학칙) 개정 내용: (제4장 11조 3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그 외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의 출결 처리 관련 사항은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3. 근거: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과-2325(2024.3.5.)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2023.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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