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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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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정은아 등록일 24.04.16 조회수 50
첨부파일

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휴업일 명칭 수정 및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

 

2. 내용:

 - 학교장재량휴업일->학교자율휴업일로 명칭 변경

 - 토요휴업일 신설

 - 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 변경

 - 1. 교외체험학습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등을 포함한다.

 

근거) 유초등특수교육과-5338(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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