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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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소영 | 등록일 | 24.01.16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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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고시에 따른 학적처리 사용 용어 현행화, ‘휴학’에 대한 기준 마련, ‘수료’, ‘졸업’에 대한 기준 마련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개정에 따른 내용 생활지도의 범위, 훈육에 대한 내용 신설
2. 내용: - 전입->전입학으로 명칭변경 - 휴학 신설 - 수료 및 졸업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 및 졸업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처리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신설 근거)유초등특수교육과-13654(2023.11.1.), 전북교육인권센터-4549(2023.10.30.)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일부 개정 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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