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규칙(학칙)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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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숙 | 등록일 | 23.04.26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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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들초등학교 학교규착(학칙) 개정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규칙(학칙)개정사항: - 현재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맞지 않는 휴업일 삭제 및 명칭수정 -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조정 -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학칙 신설
2. 내용: - 전주시 교육자대회일(삭제) - 학교장재량휴업일->학교자율휴업일로 명칭변경 - 2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토요휴업일 - 교외체험학습기간은....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기간은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단, 감염병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학업중단예방 위원회 신설
근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과-2478,2023.2.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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