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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안내(예비학부모 안내자료)
작성자 유은숙 등록일 22.10.07 조회수 971
첨부파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에 관련한 예비학부모 안내자료입니다.

 

? 취학아동조사대상: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6 (2016. 1. 1. ~ 12. 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 

 (§13-, 시행령§15-)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전년도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취학 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학부모 면 동의 장

신청기간: 2022. 10. 1. 12. 31. (§13-, 시행령§15-,)

신청대상 (§13-, 시행령§15-,)

- 조기입학: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5(2017. 1. 1.~12. 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6 (2016. 1. 1.~12. 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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