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안내(예비학부모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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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숙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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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에 관련한 예비학부모 안내자료입니다.
? 취학아동조사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6. 1. 1. ~ 12. 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 (법§13-①, 시행령§15-①)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전년도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취학 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학부모 → 읍면 동의 장】 ? 신청기간: 2022. 10. 1. ∼ 12. 31.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신청대상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조기입학: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17. 1. 1.~12. 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6. 1. 1.~12. 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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