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칙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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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진영 | 등록일 | 21.09.14 | 조회수 | 1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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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지침(학교교육과-13394(2021.8.19.)) 안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을 57일 확대 운영할수 있다'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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