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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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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작성자 조은비 등록일 21.03.16 조회수 251
첨부파일

 

.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컴퓨터(1~1), 인터넷 사용료(1~3)]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교육비 신청 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6년 이전:’16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

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붙임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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