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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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비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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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컴퓨터(초1~고1), 인터넷 사용료(초1~고3)]
나.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교육비 신청 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다.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6년 이전:’16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라.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 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붙임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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