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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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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작성자 정유 등록일 19.03.14 조회수 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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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지도(학교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교 정문후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 금지입니다.

교육

사거리

새중앙교회

주정차 금지 구역

후문

전주한들초등학교

정문 주민센터

주정차 금지 구역

에코르 아파트

하늘채 아파트

2. 학생들의 자가용 및 자전거 등.하교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학교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와 학생을 내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 , 장애인 및 부상자를 태운 차량은 제외 )

-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할 경우, 교문 밖 안전한 장소(위 그림의 주정차금지 구역을 제외 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불법유턴, 역주차, 부모와 함께 무단횡단, 긴 시간동안의 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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